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말기 할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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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말기 할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매자에게 할인된 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단말기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할 때 판매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구매자에게 할인된 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할부매출채권을 넘겨받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계약 유지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한 뒤 할부매출채권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구매자로부터 할부대금을 회수하면서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일부를 할인했다.

질의요지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고 동 할부매출채권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할부대금을 회수하면서 구매자가 일정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말기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할인금액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고 그 할부매출채권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할부대금을 회수하면서 구매자가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5 (<time datetime="2004-12-31">2004.12.31</time> 회신), "단말기 할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78)
원 제목
단말기 할인금액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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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