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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무상 반출한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견본품을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한다. 반출 목적은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2. 다만,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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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7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국외로 무상 반출한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72)
- 원 제목
- 견본품의 과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