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운업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운업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해운업 대리점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거래의 실질과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대리점에서 대가를 받는 항만 하역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사업자의 해운업 대리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항만 하역 관련 용역과 대리용역을 제공한다. 별도 사업자는 대리점의 이메일 지시에 따라 항만 하역 용역을 제공하고 대리점에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사업자의 해운업 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만 하역 관련 용역과 중개 등의 대리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해운업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이메일에 의하여 지시를 받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에서 항만 하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간 계약관계 등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업 대리점이 항만 하역 관련 용역과 중개 등의 대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판정.

회답

외국사업자의 해운업 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만 하역 관련 용역과 중개 등의 대리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 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대리점의 이메일 지시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에서 항만 하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로 하되, 계약관계 등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4 (<time datetime="2004-12-24">2004.12.24</time> 회신), "해운업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62)
원 제목
해운업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