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1회신일 2004.12.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4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해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용역공급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쓸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해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기부금은 과세표준에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은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기부금은 과세표준에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기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1 (2004.12.24 회신),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59)
원 제목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