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처에서 불량품만 수리하면 그곳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처에서 불량품만 수리하면 그곳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처의 사업장은 해당 제조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공급 후 매출처에서 불량 제품만 수리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매출처의 사업장은 해당 제조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뒤 제품 불량으로 매출처의 사업장에서 해당 불량 제품의 수리만 한다.

질의요지

매출처의 사업장에서 당해 불량 제품의 수리만을 하여 주는 경우에 매출처의 사업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후 공급한 제품의 불량으로 매출처의 사업장에서 당해 불량 제품의 수리만을 하여 주는 경우에 매출처의 사업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공급 후 매출처의 사업장에서 불량 제품의 수리만 하는 경우 그 매출처가 제조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후 매출처의 사업장에서 당해 불량 제품의 수리만 하는 경우 매출처의 사업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 (<time datetime="2004-12-23">2004.12.23</time> 회신), "매출처에서 불량품만 수리하면 그곳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55)
원 제목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