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병에 포장한 유자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8회신일 2004.12.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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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병에 포장한 유자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6

해당 유자청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이다.

설탕에 절여 병에 포장한 유자청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유자청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이다. 제조시설에서 절임가공하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리병에 포장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타인이 재배한 유자를 구입한다. 유자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임가공한 유자청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리병에 넣어 판매한다.

질의요지

유자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임가공한 유자청 형태로 제조한 후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리병에 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식품위생법 등에 의하여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타인이 재배한 유자를 구입하여 이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임가공한 유자청 형태로 제조한 후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리병에 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탕에 절임가공하고 유리병에 포장판매하는 유자청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회답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정한 제조시설에서 유자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임가공한 후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리병에 포장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019 심판결정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8 (2004.12.16 회신), "병에 포장한 유자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38)
원 제목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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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