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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임차 장소에 직원이 상주하면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결정·용역제공 등 모든 업무를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면 그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별도 임차 장소에 사용인을 상주시킨 경우 어느 곳이 사업장인지 묻는다. 계약·결정·용역제공 등 모든 업무를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면 그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별도 장소를 임차하고 자기의 사용인을 상주시켰다. 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한다.
질의요지
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기존 사업장과는 별도의 장소를 임차하여 자기의 사용인을 상주시키고 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 등 사업장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장과 별도의 임차 장소에 사용인을 상주시킨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기존 사업장과는 별도의 장소를 임차하여 자기의 사용인을 상주시키고 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 등 사업장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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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9 (<time datetime="2004-12-15">2004.12.15</time> 회신), "별도 임차 장소에 직원이 상주하면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33)
- 원 제목
-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