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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을 약정한 주선업자는 얼마를 계산서에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임 전액으로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비와 알선료의 합계를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직접운송을 약정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운임 전액으로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비와 알선료의 합계를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 뒤 다른 운송업자에게 실제 운송을 의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한다. 화주로부터 화물운송비를 받고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알선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귀 질의2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화주와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받은 알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같은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귀 질의2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화주와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받은 알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3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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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직접운송을 약정한 주선업자는 얼마를 계산서에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21)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총수입금액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