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치장 용도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치장 용도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해당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하치장 건물을 다른 사업에 쓸 때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해당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하치장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과세사업인 창고보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한 하치장을 설치하고 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다. 이후 하치장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창고보관업에 계속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건물에 대하여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하치장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후 당해 하치장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과세사업인 창고보관업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건물에 대하여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하치장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신설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하치장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후 당해 하치장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과세사업인 창고보관업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건물에 대하여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7 (<time datetime="2004-12-07">2004.12.07</time> 회신), "하치장 용도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08)
원 제목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을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