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휴사 포인트를 전환해 줄 때 언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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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휴사 포인트를 전환해 줄 때 언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인트 전환 자체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제휴사에서 대가를 받고 회원의 포인트를 전환해 줄 때 과세시기를 물었다. 포인트 전환 자체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전환된 포인트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는 “병”사업자와 포인트교환제휴를 맺었다. 회원 “을”이 “병”사업자의 포인트 전환을 청구하면 “갑”은 “병”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기 포인트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포인트교환제휴를 맺고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자기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사업자가 자기와 포인트교환제휴를 맺은 “병”사업자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을)이 “병”사업자의 포인트를 “갑”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병”사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자기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사업자가 당해 포인트에 의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인트교환제휴 사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회원의 포인트를 자기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병”사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자기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갑”사업자가 당해 포인트에 의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7 (<time datetime="2004-12-06">2004.12.06</time> 회신), "제휴사 포인트를 전환해 줄 때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05)
원 제목
대가를 받고 포인트로 전환시 과세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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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