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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포인트를 전환해 줄 때 언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인트 전환 자체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제휴사에서 대가를 받고 회원의 포인트를 전환해 줄 때 과세시기를 물었다. 포인트 전환 자체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전환된 포인트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는 “병”사업자와 포인트교환제휴를 맺었다. 회원 “을”이 “병”사업자의 포인트 전환을 청구하면 “갑”은 “병”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기 포인트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포인트교환제휴를 맺고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자기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사업자가 자기와 포인트교환제휴를 맺은 “병”사업자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을)이 “병”사업자의 포인트를 “갑”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병”사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자기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사업자가 당해 포인트에 의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인트교환제휴 사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회원의 포인트를 자기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병”사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자기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갑”사업자가 당해 포인트에 의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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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7 (<time datetime="2004-12-06">2004.12.06</time> 회신), "제휴사 포인트를 전환해 줄 때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05)
- 원 제목
- 대가를 받고 포인트로 전환시 과세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