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권 할인액을 판매대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권 할인액을 판매대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인금액은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항공권 판매대행자가 약정가격보다 할인 판매한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할인금액은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항공사가 정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기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항공사에서 정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기로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약정한 가격보다 항공권을 할인하여 판매했다.

질의요지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할인금액을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가 약정한 가격보다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당해 할인금액을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약정가격보다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해당 할인금액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7 (<time datetime="2004-12-03">2004.12.03</time> 회신), "항공권 할인액을 판매대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03)
원 제목
항공권 할인판매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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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