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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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장려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장려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장려금인지 용역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촉진과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거래처에 금전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용역 등의 대가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용역 등의 대가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 (<time datetime="2005-02-18">2005.02.18</time> 회신), "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97)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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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