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관리비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회신일 2005.0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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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관리비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8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관리직원의 임금이 일반관리비인지 여부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 시행령(2026.09.08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리주체가 받는 관리직원의 임금이 주택법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인지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일반관리비를 받으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리직원의 임금이 일반관리비인지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 (2005.02.18 회신),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관리비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92)
원 제목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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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