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품 없이 하자물품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품 없이 하자물품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시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 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자 있는 재화를 반품받지 않고 동일 재화로 다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 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재화를 재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한 후 해당 재화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당초 재화를 반품받지 않고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한다.

질의요지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시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급한 하자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시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3 (<time datetime="2004-11-11">2004.11.11</time> 회신), "반품 없이 하자물품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65)
원 제목
하자물품을 동일제품으로 재공급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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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