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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이다.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이다. 여러 거래소와 협회의 시장운영부문이 합병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및 한국증권업협회 중 협회중개시장운영부문이 합병된다. 합병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된다.
질의요지
신설합병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소비세제과-1109(2004.10.06.)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주)코스닥증권시장, 한국증권업협회중 협회중개시장운영부문이 합병되어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되는 경우 동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거래소와 협회의 시장운영부문이 합병되어 설립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
회답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주)코스닥증권시장, 한국증권업협회 중 협회중개시장운영부문이 합병되어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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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4 (<time datetime="2004-11-03">2004.11.03</time> 회신), "신설합병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42)
- 원 제목
- 신설합병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