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위약금과 매수권리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위약금과 매수권리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 없는 위약금은 비과세이고 과세사업 관련 권리의 유상 양도는 과세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과 취득한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은 비과세이고 과세사업 관련 권리의 유상 양도는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나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도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매수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재화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 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과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 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2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계약 위약금과 매수권리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25)
원 제목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관련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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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