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사업권 양도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사업권 양도에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인 해당 사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분양 사업승인을 받은 뒤 사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인 해당 사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구입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국민주택 건설·분양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개발공사와 토지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토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관할구청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로써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개발공사와 토지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당해 토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분양 사업승인을 받은 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개발공사와 토지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해당 토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06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 (<time datetime="2005-02-14">2005.02.14</time> 회신), "국민주택 사업권 양도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09)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 사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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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