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백화점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백화점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의 공급은 받은 대가 전부, 단순 판매대리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백화점 입점업체가 직접 공급하거나 판매를 대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의 공급은 받은 대가 전부, 단순 판매대리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백화점 내 매장에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백화점 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입점업체의 거래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2.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time datetime="2004-09-09">2004.09.09</time> 회신), "백화점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71)
원 제목
백화점입점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