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회신일 2004.08.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7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가 2001. 7. 1.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 7. 1.)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 7. 1.)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467 심판결정
    2023.11.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4.08.27 회신), "과세사업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44)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