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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위탁가공한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직접 공장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한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제조 사업장을 가진 다른 사업자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 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조 사업장을 가진 다른 사업자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024, 1988.11.30.)를,
귀하의 사업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위탁가공계약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22601-2024(1988.11.30.)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024 위탁가공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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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5 (<time datetime="2004-08-25">2004.08.25</time> 회신), "전량 위탁가공한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38)
- 원 제목
- 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