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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검사·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검사 및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양오염검사와 오염 토지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검사 및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지를 우려기준 이내로 만들기 위한 검사와 원상회복 공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해당 시설의 토지에 토양오염검사와 복원공사를 한다. 토양오염을 법에서 정한 우려기준 이내로 낮추고 오염된 토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작업이다.
질의요지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동 검사 및 복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해당 시설의 토지를 법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만들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검사 및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822 심판결정2024.10.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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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2004.08.25 회신), "오염토양 검사·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35)
- 원 제목
-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 공사의 토지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