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공연 비용분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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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공연 비용분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분담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 대가나 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한 음악공연의 비용분담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분담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 대가나 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분담금이 단순 비용 분담인지 행사 시행 또는 방송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분담받거나, 행사를 위탁받아 시행하거나 방송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비용만을 분담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비용만을 분담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행사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방송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비용을 분담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을 분담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행사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방송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6 (<time datetime="2004-08-24">2004.08.24</time> 회신), "공동공연 비용분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34)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만을 분담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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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