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유지 중 주택 분할등기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유지 중 주택 분할등기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주택 소유권만 단순히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뒤 소유권만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주택 소유권만 단순히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5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소유권만 분할등기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5062(1999.12.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소유권만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5062(1999.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time datetime="2004-08-16">2004.08.16</time> 회신), "공동사업 유지 중 주택 분할등기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13)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주택 신축 후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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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