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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용역의 공급시기 적용방법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적용방법, 과세표준의 범위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1755,1986.08.29.외 4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적용방법과 과세표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며,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인 부가22601-1755, 1986.08.29. 외 4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55 이전신고 누락 시 총괄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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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3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용역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94)
- 원 제목
-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적용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