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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수집한 정보를 도서로 주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정보와 자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와 자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46015-10220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도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220, 2001.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유사사례(제도46015-10220, 2001.03.2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220 출판업자의 도서 제작·판매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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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 (<time datetime="2004-08-10">2004.08.10</time> 회신),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를 도서로 주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91)
- 원 제목
- 도서형태로 공급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