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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익신탁이고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이고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신탁하고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이후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해 발행한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 ․ 개발 ․ 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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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88)
- 원 제목
- 신탁법에 의한 재산 신탁시 재화의 공급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