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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통신판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통신판매 관련 질의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통신판매 영위 여부는 거래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8, 2000.02. 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지 여부는 거래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9, 1997.11.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3, 1993.03.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의 통신판매 관련 질의 1부터 3까지의 처리 기준.
회답
1. 질의 1은 유사사례(부가46015-328, 2000.02. 16.)를 참고하며, 통신판매 영위 여부는 거래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질의 2는 유사사례(부가46015-2569, 1997.11.15.)를 참고합니다.
3. 질의 3은 유사사례(부가46015-373, 1993.03.30.)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9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 부가46015-328 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도 경정되는가?
- 부가46015-373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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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5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제조업자의 통신판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63)
- 원 제목
- 제조업자가 통신판매시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