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고차업자에게 산 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차업자에게 산 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구입한 차량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5-11842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1842, 2001.07. 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46015-11842, 2001.07.02.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842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0 (<time datetime="2004-07-21">2004.07.21</time> 회신), "중고차업자에게 산 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29)
원 제목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