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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알선 등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고용 알선 등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18, 1992.02.15. 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부가22601-18, 1992.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인 재부가22601-18, 1992.02.1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22601-1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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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6 (<time datetime="2004-07-16">2004.07.16</time> 회신), "고용 알선 등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19)
- 원 제목
-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