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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구입분을 본점이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본점이 임가공ㆍ보세창고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판매목적으로 지점에서 재화를 구입했다. 본점이 임가공 및 보세창고업자와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를 본점에서 임가공 계약 및 보세창고업자와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본점과 지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를 본점에서 임가공 계약 및 보세창고업자와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동 거래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에 관하여 본점이 계약과 대금지급을 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본점과 지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를 본점에서 임가공 계약 및 보세창고업자와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동 거래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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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4 (<time datetime="2004-07-13">2004.07.13</time> 회신), "지점 구입분을 본점이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03)
- 원 제목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