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 양도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한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빌려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다. 해당 권리를 다시 빌려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양도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동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대여받아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권리 양도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다시 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동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대여받아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권리 양도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5 (<time datetime="2004-07-12">2004.07.12</time> 회신),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98)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권리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