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국 톤세증명서 양도대금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 톤세증명서 양도대금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에서 거래되고 입항수수료 공동부담 성질의 대금수수에 불과하면 과세대상 공급이 아니다.

사용기간이 남은 중국 톤세증명서를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거래되고 입항수수료 공동부담 성질의 대금수수에 불과하면 과세대상 공급이 아니다. 해운회사가 증명서 수수료의 일부만 회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회사가 소유 선박의 중국 항구 입항을 위해 수수료를 내고 중국정부에서 톤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 사용기간이 남은 증명서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여 수수료 일부를 회수했다.

질의요지

해운회사가 톤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다른 회사에 양도하여 수수료상당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해운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국외(중국)소재 항구에 입항하기 위한 귀 질의 ‘톤세증명서’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국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동 증명서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여 당해 수수료상당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당해 증명서 거래가 국외(중국)에서 이루어지고 단순히 입항수수료 공동부담 성질의 대금수수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정부에서 발급받아 사용한 톤세증명서의 남은 사용기간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수수료 일부를 회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증명서 거래가 국외인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단순히 입항수수료 공동부담 성질의 대금수수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중국 톤세증명서 양도대금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93)
원 제목
외국의 톤세증명서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