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임차인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가 비거주용 부동산임대인지 물었다.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86, 2001. 3.30.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8 (<time datetime="2004-07-08">2004.07.08</time> 회신), "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88)
원 제목
오피스텔의 비거주용 부동산임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