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영장 회원 대상 수영교습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영장 회원 대상 수영교습은 면세 교육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요지상 수영교습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영교습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수영장 영위 사업자가 회원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정경제부 소비46015-176, 1997.06.05.)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 재정경제부 소비46015-176, 1997.06.05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9 (<time datetime="2005-08-08">2005.08.08</time> 회신), "수영장 회원 대상 수영교습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68)
원 제목
수영교습용역의 교육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