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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544, 2000.10.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544, 2000.10.20.) 외 2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44 과세기간 뒤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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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4 (<time datetime="2004-07-01">2004.07.01</time> 회신),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66)
- 원 제목
-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