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상매출금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매출금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80, 2000.07.15.)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 부가46015-1680, 2000.07.15. 외 1건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5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외상매출금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60)
원 제목
외상매출금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