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 건물 관리용역은 금융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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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 건물 관리용역은 금융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건물 관리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관리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산보유자이자 자산관리자인 자가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이자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관리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너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서 동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관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 건물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너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서 동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관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 (<time datetime="2005-08-03">2005.08.03</time> 회신), "임대용 건물 관리용역은 금융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59)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