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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둘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조업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2-57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매장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사업장내에는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2-57, 1981.01.12.) 및 (부가1265-1358, 1983.10.12.), (부가46015-1845, 1994.09.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회답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1265.2-57, 1981.01.12., 부가1265-1358, 1983.10.12., 부가46015-1845, 1994.09.1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358 자기 제품을 가정에 소매하면 업태가 바뀌는가?
- 부가46015-1845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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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3 (<time datetime="2004-06-18">2004.06.18</time> 회신), "제조업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둘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35)
- 원 제목
- 제조업의 직매장 설치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