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취득·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취득·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기존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 (재소비-208,2004.02.24 및 서삼46015-12153, 2002. 12.13)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 (재소비-208,2004.02.24 및 서삼46015-12153, 2002. 12.13)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time datetime="2005-07-19">2005.07.19</time> 회신), "건물 취득·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16)
원 제목
기존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