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 일부가 이뤄지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 일부가 이뤄지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 일부가 이뤄지면 사업장일 수 있다.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 일부가 이뤄지면 사업장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1, 2001. 1.27.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락사무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회답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41, 2001. 1.27.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1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 (<time datetime="2004-06-11">2004.06.11</time> 회신), "거래 일부가 이뤄지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05)
원 제목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