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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을 위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소비-208(2004.02.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재소비-208(2004.0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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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4 (<time datetime="2004-06-03">2004.06.03</time> 회신), "신축 전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80)
- 원 제목
- 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