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석탄재 복토공사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석탄재 복토공사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공사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석탄재 처리를 위한 복토공사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공사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한 회사가 석탄재 처리와 관련된 복토공사를 하였다.

질의요지

석탄재 처리를 위한 복토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석탄재 비산방지를 위한 공사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700, 1999. 3.18.)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질의한 복토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 관련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토공사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700, 1999. 3.18.)를 참고하며, 질의한 복토공사의 해당 여부는 공사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7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time datetime="2004-06-02">2004.06.02</time> 회신), "석탄재 복토공사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73)
원 제목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