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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로 받은 외화대가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고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대가를 확정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약정에 따라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20, 1999.08.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20, 1999.08.0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20 국민주택에 싱크대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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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1 (<time datetime="2004-05-31">2004.05.31</time> 회신), "고정환율로 받은 외화대가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69)
- 원 제목
-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