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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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신고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한 뒤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시 미경과분 선수임대료와 시설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신고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한 뒤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시설분담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828,2001.05.31)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미경과분 선수임대료 및 시설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신고된 시설분담금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한 뒤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46015-828, 2001.05.31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6 (<time datetime="2005-07-05">2005.07.05</time> 회신), "계약 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64)
원 제목
미경과분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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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