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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와 별도 계약한 창호 옵션공사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자와 개별 계약해 옵션품목을 설치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창호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와 개별 계약해 옵션품목을 설치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8과 서면3팀-451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이하 창호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8, 1992. 1.21.) 및 (서면3팀-451, 2005. 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창호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이다.
회답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주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옵션품목을 설치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22601-8(1992.1.21.) 및 서면3팀-451(2005.3.3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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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9 (<time datetime="2005-05-27">2005.05.27</time> 회신), "입주자와 별도 계약한 창호 옵션공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55)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 창호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