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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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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44 (<time datetime="2003-12-31">2003.12.31</time> 회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4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