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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카드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정통신 사업자가 유통업자를 통해 선불전화카드를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카드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14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정통신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한다. 제작한 카드는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된다.
질의요지
별정통신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144, 2002.07.0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유사사례 부가46015-11144, 2002.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4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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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27 (<time datetime="2003-12-29">2003.12.29</time> 회신),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39)
- 원 제목
- 전화선불카드 판매시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