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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재화를 주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지정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547, 2003.10.0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547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 시 가산세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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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14 (<time datetime="2003-12-24">2003.12.24</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재화를 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34)
- 원 제목
-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