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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시설을 갖춘 인적용역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인적?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96, 1996.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96, 1996.04.1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96 조경 조사ㆍ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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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02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30)
- 원 제목
-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