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구소의 시험·장비대여 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소의 시험·장비대여 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성능평가·시험·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26 및 제도46015-12144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다. 조선기자재의 성능평가·시험·인증 수수료와 연구장비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구축과 관련하여 조선기자재의 성능평가 및 시험, 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26, 1999.07.26. 및 제도46015-12144, 20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조선기자재의 성능평가·시험·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26, 1999.07.26. 및 제도46015-12144, 20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01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연구소의 시험·장비대여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29)
원 제목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